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12.3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7.13.>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13.>
3.“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6. 22><개정 2022.7.13.>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가평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7.13.>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