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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85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가평군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가평군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가평경찰서장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22.12.7.>
3. 가평소방서장
4.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5. 육군 제7021부대장
6. 육군 제7297부대장
7. 육군 제7395부대장
8.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2조제2항제9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2.10.><2022.12.7.>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처리한다. 다만 제2호는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12.7.>
1. 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⑦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실무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축제 개최 10일 전까지 축제 주관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반영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4조

회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