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30> <개정 2016.9.2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8.3.5.>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30>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9.28>
2. <삭제 2016.9.28>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 제82조제5항 및 법률 제37조제6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18.7.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3.5.>
2. 식품위생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개정 2010.4.30><개정 2018.3.5.>
7.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4.30><개정 2018.3.5.>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8.3.5.>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3.5.>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8.7.4.>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개정 2020.9.23.>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9.28>
< 삭제 2016.9.2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12. 2008.11.3, 2013.7.10><개정 2020. 2. 10.><개정 2025.5.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9. 5. 15.>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30> <개정 2016.9.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개정 2021.7.5.><개정 2025.5.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신설 2016.9.2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9.28>
<개정 2016.9.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9.30>
③ <삭제 2016.9.28>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9.28><개정 2018.11.5.>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8.11.5.>
5. 위원이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9.2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허가과장 <개정 2007.12.12. 2008.11.3, 2013.7.10> <개정 2016.9.28><개정 2025.5.19.>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개정 2013.7.10> <개정 2016.9.28> <개정 2021.7.5.><개정 2025.5.19.>
② 기금운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모든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맡긴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식품의 질적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ㆍ판매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안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4.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