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ㆍ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8.4.1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의장(이하“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군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4.20.>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