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해체ㆍ교체 및 폐기물 처리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