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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3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3-11-15공포 2013-11-15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숲길”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숲길 지정관리 등

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숲길 실태조사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게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7조

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

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

홍보

군수는 지정ㆍ관리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