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ㆍ급수 개시 전날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
2. 공동주택: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자재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할 것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공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공업자에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수도관리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수도계량기는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원이 수도계량기를 현장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용 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의 송신자료에 따른다. 다만,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자동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장 검침을 실시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체납상황 확인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그 밖에 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각종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급수설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계량기 검정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②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 중에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고지한다.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담금은 조정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급수설비의 임시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군수는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전년도 생산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옥내 누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옥내누수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36조에 따라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3을 할인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평군에 소속된 공무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이 본인의 대지 안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4.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 신고의 경우: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누수 신고의 경우: 1만원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분실 또는 동파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사, 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례 제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수수료는 조례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