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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982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07-05-11공포 2007-05-11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직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결은 최종판결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5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