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직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결은 최종판결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5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