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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982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평군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6.>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림업ㆍ축산업ㆍ어업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전문개정 2017.3.6.>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6.>

제5조

군수의 의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전문개정 2017.3.6.>

제6조

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부서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6.>

제7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게「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9.1] <개정 2017.3.6.>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9.1> <개정 2017.3.6.>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개정 2017.3.6.>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자시책에 관한 건의
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4.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계몽ㆍ캠페인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3.6.>

제14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년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6.>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소비자단체가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ㆍ검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20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③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3.6.>

제21조

자료의 제출요구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3.6.>

제22조

소비자피해조정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한 쪽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23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6.>

제24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군수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권고 및 공표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③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4.11.><2018.11.5.>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학계ㆍ관계기관ㆍ사회단체ㆍ개인서비스 사업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근로자단체ㆍ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8조

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중 당사자간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2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군민의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3.6.>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요금
2.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3. 행정수수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③ 삭제 <1999.9.1>
④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지나고 인상율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1><개정 2017.3.6.>

제31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상공인지원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2.3, 2013.7.10><개정 2018.11.5.><개정 2022.12.7.>
④ 위원장은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1999.9.1> <개정 2017.3.6.>
⑤ 그 박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6.>

제33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한정하여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34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 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