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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2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3-06-07공포 2013-06-07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가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 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 등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가평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ㆍ성별ㆍ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평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문해교육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 교육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