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정과장 및 읍ㆍ면장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및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