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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819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2-12-31공포 2012-12-31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세정과장 및 읍ㆍ면장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및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인증서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