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8.>
3.“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낸 개인이나 연간 5천만원 이상 낸 법인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정과장 및 읍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8.>
1.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3.11.8.>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군수는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등을 확정한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4.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한 차례만 면제
5. 군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개정 2023.11.8.>
6.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개정 2023.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