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27.>
①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4.5.27.>
② 성과시상금 신청 시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중 같은 사업이 두 개 분야 이상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가 큰 쪽의 분야로 통합 신청한다.<개정 2017.3.22.>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군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16.>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가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가평군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19.10.21.>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한다. 다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개정 2019.10.21.>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9.16.>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3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9.16.>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9.16.>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12.><개정 2015.9.16.><개정 2019.10.21.><개정 2024.5.27.>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9.16.>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5.9.16.>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4. 같은 성과에 대하여 부상으로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5.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금(포상금)이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3.22.><개정 2022.12.30.>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