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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9815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가평군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관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1.>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2. 조직 개편 <개정 2019. 10 .21.>
3. <삭제 2019. 10. 21.>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8조

성과평가 대상업무

성과평가 대상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9조

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의 담당관, 과ㆍ소 및 읍ㆍ면 <개정 2018.7.25.>
2.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② 군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0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1. <삭제 2019. 10. 21.>
2. <삭제 2019. 10. 21.>
3. <삭제 2019. 10. 21.>
4. <삭제 2019. 10. 21.>
5. <삭제 2019. 10. 21.>
②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정기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9. 10. 2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2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3조

성과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기본 방향 및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1.>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1.>
3. 성과평가 활용 및 조치,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1.>
4.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1.>
5. 5.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19. 10. 21.>

제1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1.>
1. 본청 소속 국장 및 담당관, 과ㆍ소장 <개정 2018.7.25.> <개정 2019. 10. 21.>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1.>
④ 임명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9. 10. 21.>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07. 12>
② 간사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 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군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 인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