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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1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캐릭터, 서체, 나무, 새, 꽃, 노래 등을 말한다.<개정 2025.2.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상징문양, 기본 글자형):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서체: 별표 4
5. 군의 나무(잣나무), 군의 새(꿩), 군의 꽃(개나리): 별표 5
6. 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심벌마크

①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② 심벌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5조

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캐릭터

캐릭터는 군정 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2.5.]

제8조

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료 산식은 별표 6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2.5.>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2.5.>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2.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2.5.>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