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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807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6-01-13공포 2016-01-1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중 같은 시행자가 접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1.2.22일)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2.건축물의 대지 안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두개 이상 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은 그 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3.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1.2.22일)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다만,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감액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단위 사업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1.단위사업비는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돗물 총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을 단위사업비로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시설별 단위사업비를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수압에 의한 손실수량 Q=A× V× T Q=배수량(㎥) A=관단면적 또는 이토관단면적(㎡) V=0.24 2xGxH(m/sec) H=분기점주변 송수관의 환산수두(m) T=퇴수시간(초) G=중력가속도(9.8M/SEC) 2. 제수변 사이에 담수된 배수량, 누수보수, 기존관의 연결 및 이설공사로 제수변을 폐쇄하여 배수되는 손실수량 Q=A× L Q=배수량(㎥) A=관단면적(㎡) L=제수변 사이의 연장(m) ④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에 규정한 지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복구작업 감독자 나.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다.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라. 급수차 운행 안내자 마. 손괴현장 조사자 바.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4조

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 홍보계획 등

제5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손괴자부담금 산정 중 누수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수밸브의 조작완료 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누수량의 산출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④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준공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단수홍보
4. 인명과 타 시설물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7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타 공사로 손괴돤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져 있는 경우
3. 타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손괴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
③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담금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에 한하며, 감면금액은 구경별 시설분담금 전액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전용건축물에 한하며, 감면금액은 원인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교육시설은 원인자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감면한다.
4.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감면금액은 원인자부담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 신청 시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과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손괴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군수는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