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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804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23.>

제2조

분양신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전문개정 2025.4.23.>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전문개정 2025.4.23.>
3. 공장의 임대차 계약서(임차 공장에 한함) 1부(원본지참)
4. 기존 공장의 멸실 또는 용도변경 계획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5. 공장이전 명령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6.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제3조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30퍼센트, 3월 이내 30퍼센트, 6월 이내에 30퍼센트를 납부한다.<개정 2025.4.23.>
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5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한다.<개정 2025.4.23.>

제4조

분양대금의 고지

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최초고지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부한다.<개정 2025.4.23.>
②제1항에 따른 최초 납입고지 후의 분양대금고지서는 연 2회 반기 초일을 고지일로 하고, 반기말을 납기일로 하여 고지한다.<개정 2025.4.23.>

제5조

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

①입주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납부약정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14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5.4.23.>
②군수는 입주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개정 2025.4.23.>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도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④제3항의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4.23.>

제6조

토지사용 신청 등

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납부자 중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②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5.4.23.>

제7조

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철거이행보증금은 입주자가 건축물을 준공 전에 경영 악화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건축물을 완공한 때에는 입주자에 반환한다.<개정 2025.4.23.>

제8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25.4.23.>
1. 입주자가 허위진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용지를 매수한 경우<개정 2025.4.23.>
2. 목적용지를 공장 또는 부대시설 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5.4.23.>
3.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지속하여 휴업한 경우<개정 2025.4.23.>
5. 입주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20.><전문개정 2025.4.23.>
6.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또는 공장건립 이전에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포함) 또는 임대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설립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5.4.23.>
8. 공해발생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경우<전문개정 2025.4.23.>
9. 기타 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4.23.>

제9조

소유권 이전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한다. 다만, 분양잔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조례 제9조의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