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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0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7. 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7.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개정 2014. 7. 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4. 7. 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 7.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안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 7.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개정 2014. 7. 7.>
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 7. 7.>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7. 7.>
②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 7. 7.>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4. 7. 7.><개정 2026. 4. 20.>

제16조

서식

위원회의 심의 관련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