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가평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 <신설 2017.1.9.>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7.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 부서장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조문 신설 2022.7.13.>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22.7.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22.7.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윈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조문 신설 2022.7.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2.7.13.><개정 2026.4.20.>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