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군사편찬 자료의 심사
3. 군사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사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가평군 소속공무원 및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1항의 위원은 군사편찬 시 군수가 위촉하고, 편찬 완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0.4.30>
삭제 <2010.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0.4.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0.4.30]
① 군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군사편찬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3.26>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군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2.3.26>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연구원에게는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연구원에게는 7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3.26>
위원회에서 군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 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군사편찬 사업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