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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9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2.>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6.22.>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6.22.>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6.22.>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6.22.>

제3조

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6.22.>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5.6.22.>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5.6.22.><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17.><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6.22.><개정 2022.10.12.>
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⑥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0.11.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0.11.4.>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2.>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③ 제7조에 따라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제6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2020.11.4.>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별로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15.6.2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0.11.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0.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관련 국장 및 부서의 장 4명 이내<개정 2015.6.22.><개정 2018.11.5.><개정 2020.11.4.>
2. 위촉직 :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4명 이내<개정 2015.6.22.>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5.6.22.>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6.22.>
⑦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⑧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2.><개정 2026.4.20.>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4.>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0.11.4.>
① 수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제11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의2

회계감사 등

<신설 2020.11.4.>
①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미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과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1999.5.17.><개정 2015.6.22.><개정 2020.11.4.>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신설 1999.5.17.><개정 2015.6.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신설 2015.6.22.><개정 2024.7.1.>
④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및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조치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2.>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려 명시한 사무편람을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6.22.>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6.22.>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5.6.22.>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6.22.>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개정 2020.11.4.>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따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