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1.3.16>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②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군수는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