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7.>
이 조례는 가평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7.>
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9.10.7.>
나.「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가평군 기간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개정 2019.10.7.>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라.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마.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7.>
3.“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4.“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가평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에 우편(전자우편 포함), 방문 또는 군이 지정하는 지역정보통신망에 등록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직원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부서와 군이 지정하는 군 지역정보통신망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2019.10.7.>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개연성이 있거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의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평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7.><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7.>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협조자에게 제1항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상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하면 결정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신고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
6.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7.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개정 2019.10.7.>
8.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