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
1.“각종공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나 읍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삭제 2015.3.2>
3.“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4.“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 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군수는 군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3.2>
① 군수는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책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② 읍ㆍ면장 및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관할 읍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①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①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②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③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3.2>
1.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
2.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삭제 2017.3.6.>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 또는 공사감독관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따라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 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