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13.>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13.>
①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2.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2.13.>
1. 당연직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3.2.1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2.13.>
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2.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2.13.>
1. 삭제<개정2023.2.13.>
2. 삭제<개정2023.2.13.>
3. 삭제<개정2023.2.13.>
4. 삭제<개정2023.2.13.>
5. 삭제<개정2023.2.13.>
6. 삭제<개정2023.2.13.>
7. 삭제<개정2023.2.1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2.1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2.13.>
삭제<개정 2023.2.13.>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개정 2023.2.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2.13.>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2.13.>
③ 삭제<개정 2023.2.13.>
④ 삭제<개정 2023.2.1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