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각 협의회에는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11.5.>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