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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773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가평군청 홈페이지, 가평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5조

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