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
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에 드는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