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19770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 질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군의회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군수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자치법규"란 군이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6. "행정규칙"이란 군이 제정한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7.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법령 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입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9.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관계 서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법제사무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장을 법제사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법제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법제사무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법제사무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군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ㆍ시달
3. 군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편찬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5. 법령ㆍ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7. 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8. 군 또는 군수가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의 전달 <개정 2020. 8. 26.>
9.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무처리
10.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제5조

지정입법

① 법제사무책임관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등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정입법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법제사무책임관이 지정입법토록 권고한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기일 내에 발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초안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및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친 후 작성한다.
4. 자치법규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한다.

제7조

자치법규 입안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이하 "자치법규 정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자치법규 발의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법령 발췌문
6. 예산수반사항(산출근거 포함)
7. 표준안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안편집기”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부서 협의

소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정비를 할 때에는 제9조제3항제1호의 초안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 심사
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심사
3. 「가평군 자치법규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심사<개정 2025.4.23.>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개정 2025.4.23.>
5.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 심사<개정 2025.4.23.>

제9조

법제 심사

① 제8조에 따라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친 자치법규 발의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무책임관에게 제3항제2호의 본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법제사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한다.
1.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과 불일치하는지 여부
3. 제8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초안심사 :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초안을 입법예고 전에 법제사무책임관이 심사하는 단계
2. 본심사 : 소관부서에서 초안심사, 관련 부서 협의, 방침결정,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전에 법제사무책임관이 심사하는 단계
④ 법제사무책임관은 제3항의 심사결과 자치법규 발의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제사무책임관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발의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1. 발의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8조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방침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발의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제1호의 초안심사와 제8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입법예고와 제9조제3항제2호의 본심사를 거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안건 상정을 법제사무책임관에게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법제사무책임관은 「가평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

군의회 안건 제출

법제사무책임관은 제12조에 따라 자치법규 심의결과 원안가결ㆍ수정가결된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부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전보고

① 법제사무책임관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사무책임관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하고자 하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

자치법규의 공포는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다.

제16조

심사대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사무책임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행정규칙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여 입안한 후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
2. 중요문서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17조

심사 절차 등

① 법제사무책임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사무책임관이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발령하고, 중요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고시 및 공고한다.
④ 소관부서에서 행정규칙을 발령할 경우에는 법제사무책임관에게 발령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가평군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법령 등의 질의 해석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ㆍ자치법규ㆍ행정규칙(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질의 해석을 상위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법제사무책임관 경유를 거쳐야 하며, 회신받은 질의 해석에 대하여 법제사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질의 해석에 있어 2가지 이상의 설(說)이 대립하거나 법령해석에 따라 중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령 등 질의 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제사무책임관은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받아 해당 소관부서에 회신하여 주어야 한다.
③ 소관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법령 등 질의 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사무책임관에게 의뢰한다.
1. 질의 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계 법령
3.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