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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1976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의 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융자기관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5. “융자”란 융자기관이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에 있어서“1인당”이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주민

①융자대상자는 별표 1에 표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결정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 2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재원

자금의 재원은 가평군에 소재하는 발전소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원금 및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금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8조

융자절차

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이하“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결정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빌려준다.
⑤군수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융자대상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를 초과할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상환기한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주민(이하“융자수혜자”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1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초의 상환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을 결정하여,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한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중복의 제한

융자수혜자는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9.28.>

제13조

자금의 운용

군수는 자금의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조건 미구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ㆍ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

채권관리

융자수혜자에 대한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별표 1에 표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을 때
2.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출되었을 때

제16조

사후관리

①군수는 융자수혜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 및 융자금 운용 등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운영 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