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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6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민원모니터”란 가평군민 중에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와 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제4조

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6. 2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6. 20>

제5조

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제6조

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미담수범사례 등

제8조

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20>

제10조

제보자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