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이 조례에서“민원모니터”란 가평군민 중에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원모니터의 제보와 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6. 2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6. 20>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미담수범사례 등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20>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