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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1975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7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③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7.1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