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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4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8-04공포 2021-08-04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가평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가평문화원”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사업

가평문화원(이하“문화원”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소재지

문화원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1에 둔다.

제5조

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시설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문화원장(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다목적홀A, B
2. 부대시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8조

사용신청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탁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ㆍ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당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ㆍ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

사용중지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제13조

사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