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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4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

위치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군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예회관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5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운영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문화예술 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시ㆍ전람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장

문예회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제6조

시설의 관리·운영

군수는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문예회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위탁 관리

군수는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하고, 군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직 및 인력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장은 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범위

문예회관을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연장시설, 전시실, 그 밖의 설비에 한정한다.

제14조

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화, 공연 등을 위한 사용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이 별표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부
2. 문예회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예회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문예회관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람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공연 및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권을 제작ㆍ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21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거절,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음주행위자 또는 주류 소지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흉기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소지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