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군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예회관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5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운영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문화예술 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시ㆍ전람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예회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군수는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문예회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군수는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하고, 군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장은 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문예회관을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연장시설, 전시실, 그 밖의 설비에 한정한다.
①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화, 공연 등을 위한 사용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이 별표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부
2. 문예회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①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예회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문예회관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공연 및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권을 제작ㆍ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거절,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음주행위자 또는 주류 소지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흉기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소지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