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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747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구분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시설”이란 대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야외공연장을 말한다.
2. “전시실”이란 상설전시관, 대여전시관을 말한다.
3. “그 밖의 설비”란 분장실, 청소년관련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문예회관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예회관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문예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문예회관의 운영ㆍ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불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제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의 경우 여름철(4월부터 9월까지)은 09:00부터 20:00까지, 겨울철(10월부터 3월까지)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순수예술공연: 전부
2.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 전부
3. 군이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순수예술공연

제9조에 따른 순수예술공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족전통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공연
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3. 순수한 무대공연으로 무용, 연극, 음악 등의 공연

제12조

관람권의 정산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가 입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휴관

문예회관의 사용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설보수 및 기기점검을 위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

장부의 기록·보관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여 보관한다.
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문예회관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