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 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ㆍ관광진흥법ㆍ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