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5>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가평군무한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가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발굴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ㆍ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 7. 25>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 근무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5년 이상 근무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3년 이상 근무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하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가족부「연도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른다.<개정 2016. 7. 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6.7.25><개정 2026.2.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 7. 25>
<삭제 2016. 7. 25>
<삭제 2016. 7. 25>
① 센터장은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군수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7. 25><개정 2026. 4. 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