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2.>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3.4.12.>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ㆍ기업체 운영자 및 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삭제<2023.4.12.>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2.>
② 상담실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서 삭제<2023.4.12.>
1. 월요일∼금요일: 09:30∼17:30<개정 2023.4.12.>
2. 삭제<2023.4.12.><본항 개정 2018.7.4.>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분야 전문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4.1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7.4.><조문 이동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