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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1973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에 적극 협력한 사람
2. 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사람

제3조

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ㆍ단체장
2. 2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
2. 선정된 명예군민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제7조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문화행사ㆍ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여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