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 ㆍ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6>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 ㆍ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6>
① 자치회는 회장 1명ㆍ총무 1명을 두며, 자치회의 회원은 리주민중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3.16> ② 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6> ③ 회장은 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6>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6>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리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등 공동사업 선정협의 및 조정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에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작성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 7.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자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6> ③ 회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④ 위원은 회장이 소집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⑤ 회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무와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은 자치회에서 선출하고,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은 자치회의 추천 을 받아 읍˙면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6>
① 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첫달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1.3.16> ③ 자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0호 이상의 리는 위원 3분의 2 이상과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리 담당공무원은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
① 자치회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16>
읍˙면장은 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