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5.>
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개정 2010.4.2.><개정 2013.11.15.><개정 2022.2.9.>
2. “행정리”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개정 2010.4.2.><개정 2013.11.15.><개정 2022.2.9.>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행정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정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개정 2013.11.15.><개정 2017.4.17.><개정 2021.5.12.>
2. 반은 2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촌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다만,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개정 2013.11.15.><개정 2017.4.17.><개정 2021.5.12.>
①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5.>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행정 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ㆍ반 행정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
5. 지역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
6.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신설 2017.4.17.>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4.17.>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8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ㆍ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3조의 반장으로 한다. 다만,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이장은 임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11.15.>
① 이장에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7.>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제1항과 같다.<신설 2017.4.17.>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7.>
이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의 공부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5.>
1. 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교육 실시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이장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급
4.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또는 공로패(감사패) 수여<개정 2017.4.17.>
5.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신설 2017.4.17.>
6. 그 밖의 군수 및 읍ㆍ면장이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4.17.>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15.>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그 밖에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임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임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1.15.>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의 공부(公簿)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