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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2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기도지사로부터 가평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가평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2.1.11>

제11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개정 2019. 5. 15.>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2.1.1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2.1.1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2.1.11>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

제14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12.1.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기간 내에 보조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진을 중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 <개정 2014.9.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