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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2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개정 2024.5.16.>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군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영 제5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허가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4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