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1.5.31>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삭제 2021.5.31>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수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