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 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10.15]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가평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서식에 보험가입 공제증권 또는 영수증 사본을 덧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