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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70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

제2조

명칭 및 위치

가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3.16.><개정 2019.4.15.>

제3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3.16.>
1. 노인 관련 행사<개정 2023.9.13.>
2. 노인학교 설치ㆍ운영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4. 고용지원(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 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7. 그 밖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4.15.>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1.3.16.>

제5조

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신설 2011.3.16.><개정 2023.9.13.>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5.>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4.15.>
④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 시는 군수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9.13.>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
⑥ 제1항의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8.11.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3.9.13.>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1.3.16.>

제8조

위탁의 정지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6.>
1.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1.3.16.>
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1.3.16.>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3.16.>
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1.3.16.>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

①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19.4.15.><개정 2023.9.13.>
② 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1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개정 2011.3.16.>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개정 2011.3.16.>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3.16.>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3.16.>

제12조

사용허가삭제

삭제<2023.9.13.>

제13조

사용료삭제

삭제<2023.9.13.>

제14조

운영비 보조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3.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