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가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가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평군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해당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10.><개정 2014.12.3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2. 가평경찰서 업무담당과장 1명
3. 노인복지분야 관련 교수 1명
4.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1명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 메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ㆍ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