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70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제2조

기능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삭제<2024.2.14.>
2.「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2.14.>
4. 삭제<2024.2.14.>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14.>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2.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2024.2.14.>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삭제<2024.2.14.>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4.2.14.>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2.14.>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2.14.]

제7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14.>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4.]<개정 2026.4.2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