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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70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제2조

기능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8.7.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개정 2018.7.4.>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 개정 2018.7.4.>
③ <삭제 2018.7.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4.>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7.4.>
2. <삭제 2018.7.4.>
3. <삭제 2018.7.4.>
⑤ 정신질환자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8.7.4.> <본조 개정 2018.7.4.>

제8조

보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8.7.4.>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11조

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삭제 2018.7.4.>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20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