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하여 비치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으로써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소재지를 가평군에 두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 부터 제10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각종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ㆍ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ㆍ지원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는 자본 유치 실적 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 유치 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